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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ensic/Forensic Science

Digital Forensic 법률 관련

Digital Forensic 법률 관련

Writer : Kusti


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률 관련

  • **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**
    • 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증거의 증거력을 배제한다.
    • 형사소송법 308조 2항
      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
    • 영장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외에서의 증거 수집, 불법 프로그램 사용, 강압
  • **독수독과이론**
    •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/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.
    • 영장 범위 외의 장소에서 수집한 컴퓨터에서 발견한 증거를 예로 들 수 있다.
  • **전문법칙**
    • 전문증거의 예
      • 경험자가 본인의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
      •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
      • 원진술자가 공판 기일이나 심문 기일에 행한 진술 외의 진술
    • 전문증거배제 원칙
      • 형사소송법 제 310조 2항
        •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.
      • 전문증거란 경험적 사실을 법원에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.
    • 전문법칙의 예외
      • 일반적 전문법칙 예외
        • 법원/법관의 면전조서
        • 피의자 신문조서
        • 진술조서 / 진술기재서
        • 검증조서
        • 감정서
        •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
      • 예외 기준
        • 원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 경우
        • 동일한 가치의 증거를 얻는것이 다른 방식으로 불가능 할 경우
        • 해당 증거의 진실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
      • 진술이 진실일 확률이 높을 때
      • 전문가 증언인 경우
      •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수 없을 경우
        • 증언할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.
      •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가능성보다 다른 요소가 큰 경우
    • 디지털 증거에서의 전문법칙
      • 디지털 증거는 사람의 지각, 기억, 표현, 서술이라는 진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이 기계적으로 처리되어 작성된것이다.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는 전문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.
      • 디지털 진술증거
        • 보관증거
          •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
      • 디지털 증거에서의 전문법칙 예외
        • 생성증거
          •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증거
          •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작성되는 기록, 데이터
          • 로그파일, 이벤트 기록, IE 히스토리
        • 생성증거의 경우, 진술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      • 일반적으로 진정성, 무결성, 신뢰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  • **자유심증주의**
    • 인간대 인간으로서 정을 갖고 판단하느냐, (A가 B를 상해했을때 B가 A에게 평소 좋지 않게 대우를 했거나, 폭력을 행사했으면 A가 B를 상해 한것에 대해 약하게 처벌한다.)
  • **법정증거주의**
    • 법으로만 심판한다. (위 상황에서 A가 B를 상해한 것 만 본다.)
  • **무죄추정원칙**
    • 정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무죄이다.

주의사항

  • **별건증거**
    • A사건의 증거물로 저장매체를 압수했을대, 저장매체에서 B사건의 증거나 나왔을경우, B사건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
    • 만약 이 별건증거에 대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절차적 위법성이 치유되 증거력이 인정된다.
  • **영장주의**
    •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.
    • 강제수사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체포, 구속, 압수수색검증
  • **참여권 보장**
    • 압수수색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없는 범죄혐의가 나왔을때,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압수 할 수 없다.
    • 수사기관으로 이송 후 복제, 재복제등의 압수수색과정에서도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증거력을 부정당한다.
  • **증거효력**
    • 증거력
      • 진정성
        • 수집과정 및 절차에 오류가 개입하지 않음
      • 무결성
        • 증거처리절차 과정중 수정, 손상, 변경등이 없어야 한다.
      • 원본성
        • 제출되는 증거가 원 매에 있는 것과 동일함을 의미한다.
      • 신뢰성
        • 증거분석과정에서 위/변조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다.
    •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증거력
      • 정당성
        •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증명력과 증거력이 판단된다.
      • 재현성
        • 같은 상황에서 같은결과를 가져야 한다.
      • 신속성
        • 휘발성 증거의 경우, 신속한 증거수집이 이루어 지지 않을때 증거가 사라지므로 전과정이 신속해야 한다.
      • 연계보관성
        • 수집, 이동, 보관, 법정제출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담당/책임자가 있어야 한다.
        • 유체불증거는 담당자가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무결성을 확인한다. 이 점에서 무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        • 증거 하자의 치유에 있어 큰 지표가 된다.
      • 무결성
        • 수집된 증거가 위/변조 되지 않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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